심판원, “수증자가 증여자 채무 인수땐… 공제 안돼”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국심2007서716, 2007. 05. 2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국심2007서716, 2007. 05. 23]
심판원은 A가 증여일 이전에 증여자가 상환한 증여재산의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지급한 경우 동 임대보증금상당액을 증여시점의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다만, 증여일 현재 국가 또는 금융기관 등에 의해 당해 채무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부담부증여로서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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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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