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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벼랑으로 모는 론스타, 포위망 좁혀지나
[기획] 벼랑으로 모는 론스타, 포위망 좁혀지나
  • jcy
  • 승인 2007.07.1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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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군분투에 전방위 지원 火力 맹공 가세
검찰, 외환은행 탈세조사 재개…심판원, 스타타워 과세
명쾌한 매듭 의지 드러나…대손충당금 과다설정이 쟁점


외환은행의 전·현직 경영진이 탈세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 4월 국민은행 부당업무추진역 권리회복추진위원회(부권추위) 소속 102명이 탈세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외환은행 전·현직 경영진에 대해 낸 항고에 대해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지시했다.

항고 이유의 핵심은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인수하면서 외환카드의 대손충당금을 과다 승계했다는 점.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을 최종 회수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손실액을 미리 충당해 놓는 ‘대손충당금’ 계정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돼 그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해 거액의 탈세 소지가 있다. 외환은행의 탈세 혐의 배경과 전망, 그리고 탈세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대손충당금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주>

부권추위 관계자들은 지난해 12월 리처드 웨커 외환은행장,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LSF-KEB 홀딩스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지난 3월 검찰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지난 4월 수사 재개를 촉구하며 항고했었다.

이들은 항고장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직후인 2004년 외환은행이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외환카드의 대손충당금 과다 승계를 통해 4153억원을 고의 탈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며 “외환은행의 전현직 임원은 물론 대주주인 론스타에도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고발 건과 별개로 국세청은 앞서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대손충당금 6180억원을 과다 계상해 법인세 1740억원을 과다 감면받았다며 이를 징수한 상태다. 외환은행은 이에 불복,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외환은행은 현재 국세심판원에 불복심판 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 포위망 좁혀

지난 5일 국세심판원은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한 결정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론스타는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를 GIC(싱가포르투자청)에 팔아 수천억원의 차익을 챙긴 뒤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을 추징당하게 됐다.

세액은 1017억원. 론스타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고, 심판원이 지난 5일 기각결정을 내린 것이다. 론스타는 심판원 결정에 따라 세금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론스타가 외환은행과 전혀 별개인 스타타워 건과 관련해 소송 등 ‘계속 싸움 의지’ 대신 과세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세금을 내기로 한 점은 눈여겨 볼 대목. 검찰의 이번 재기조사와 뚜렷한 연관선상에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지난 6월22일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13.6%를 기습적으로 시장에 판 뒤, 국세청과 검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시화된 점에 비춰 론스타의 ‘이익실현’ 시점에서 정부 차원의 대응이 민첩해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사건은 은행의 구 경영진들과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의 고위간부, 전직 고위 관료 등 국내 최고위층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검찰로서는 고구마 넝쿨을 통째로 캐낼 결정적 모멘텀이 없이 수사 의지를 보이기 힘든 점이 있었다. 그러나 론스타에 대한 검찰의 이번 수사재개나 과세당국의 적극적 과세의지는 뭔가 확실한 매듭을 예고하고 있다.

부실 자산 부풀렸다

2004년 당시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을 감사중이던 감사원은 “외환은행의 부실이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약 8% 수준은 되는데, 이것이 6% 이하로 강제 조정된 흔적이 도처에 나타난다고 판단했다. BIS 비율이 8% 이상이었다면 당시 외환은행은 부실 금융기관이 아니었다는 의미다. 또 론스타와 같은 사모 펀드가 외환은행을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다.

감사원은 외환은행이 BIS 비율을 산정하면서 수백억원대의 부실자산을 중복 계산했다고 밝혔다. 은행은 부실자산만큼의 대손충당금을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손충당금이 늘어나면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줄고 자본이 축소돼 BIS 비율도 낮아진다. 당시 외환은행의 자산구조상 1000억원의 대손충당금이 중복 계산되면 BIS 비율은 0.4%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된다.

당시 감사원은 부실자산 중복 계산은 이강원 당시 행장도 시인했다고 밝혔다.

미래손실 미리 현재가치로 환산

대손충당금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기말(분기, 반기, 연)까지 받아야 할 외상값(매출채권)이나 꿔준 돈(대여금) 등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기말 채권의 일정률을 손비(비용)로 계상, 자산의 차감형식으로 기재하는 계정과목.

‘대손’이란 채권 중 향후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을 말하며, 따라서 대손충당금은 미래의 회수불가능에 대비한 적립금의 성격을 갖는다. 회사는 미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후 대손이 실제 발생됐을 때, 충당금과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한다.

실제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직면해서 비용처리하려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비용을 처리해야 하므로 회사 재무구조가 가파르게 나빠질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대손충당금이다.

회계 전문가들은 매출채권을 평가함에 있어 합리적인 충당금 설정으로 매출채권의 표시를 순실현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 어음상의 채권 및 미수금, 기타 모든 매출채권에 대해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현행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채무보증에 대한 구상채권은 그 대상에서 제외시켜 놓았다. 이 지점에서 세법과 기업회계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손충당금 설정율 금감원이 결정

대손충당금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설정대상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의 1%(금융기관은 2%)를 곱한 금액과 채권 잔액에 대손실적율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해서 설정할 수 있다. 대손실적율은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확정된 대손금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 잔액으로 나눈 비율(%)을 가리킨다.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금감원은 오는 2008년 시행될 신BIS 협약에 대비해 은행의 대출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 대손이 발생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과 이미 설정돼 있는 대손충당금을 상계처리 해야 한다. 먼저 설정돼 있는 대손충당금이 부족하면 그 부족액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야 한다.

/안종명 기자 lunyou@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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