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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예규] 국내 원천징수 세액 이중과세 문제
[관심예규] 국내 원천징수 세액 이중과세 문제
  • jcy
  • 승인 2007.07.1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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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 세액공제 적용 안돼"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18조의 6, 서면2팀-991, 2007. 05. 23]
소득세법 상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미국법인의 한국지사에 파견된 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부하는 세액과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인해 발생한 이중과세문제의 경우 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어느 한 개인이 조세목적상 한국과 미국의 양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ㆍ미 조세협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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