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A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가 연장된 경우 약정기간의 만기일 경과 시점부터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돼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 회수가 지연돼 약정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대여금은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따라서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대여금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 인정이자를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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