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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회수가 연장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
대여금 회수가 연장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
  • 승인 2007.07.1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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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가 지연돼 약정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대여금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A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가 연장된 경우 약정기간의 만기일 경과 시점부터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돼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 회수가 지연돼 약정기간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대여금은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따라서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대여금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 인정이자를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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