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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시 거래가격 인정범위 공인회계자료 등 5가지로 제한해야
수출입시 거래가격 인정범위 공인회계자료 등 5가지로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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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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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포럼,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세미나 개최

「관세평가제도의 발전방안」으로 4가지 주제 발표
수출입 시 거래가격을 인정해야 하는 범위를 공인회계자료, 내부회계계정자료 등 5가지로 제한해야 한다는 미국 관세청 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관세포럼은 최근 2006년도 정기총회 및 「관세평가제도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관세평가제도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춘계학술세미나는 박형래 강릉대학교 무역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안완기(김&장법무법인) 변호사가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증명하기 위한 자료제출범위"에 대해 발표했다.

안완기 변호사는 수출입 시 거래가격을 인정해야 하는 범위로 ▲공인된 회계자료 ▲내부회계계정자료 ▲원가 및 일반경비 배분요약서 ▲제품 모델별로, 제조비용과 일반경비, 이윤의 항목들을 설명하는 표 ▲실제 판매한 송품장을 제시한 미국 관세청 결정 내용을 소개했다.

안 변호사는 현재 우리의 관세법 시행령 23조에 의해 세관당국이 적절한 자료제출 서류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인 기준이나 관행을 통해 정립돼 있지 않다며 특수관계자인 납세자에게 이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수현 서울세관 2심사관은 납세자가 열거되지 않은 다른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면 법령에서 증명서류를 열거해 놓을 경우 오히려 납세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재완 회장(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관세행정 현안과제 중 하나인 '수입농수산품 관세평가의 주요쟁점과 평가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제 4대 회장으로 정재완 현 회장이 연임하기로 결정했으며 차기 제 5대 회장으로 이대복 관세청 조사감시국장을 내정했다.

한편, 한국관세포럼은 오는 6월 9일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전자상거래 재화의 수출입과 과세」라는 주제로 하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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