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검정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검정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 33
  • 승인 2006.03.15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익 시험 검정료 약간 초과한 수익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국심 2004서 3928(2006. 3. 8.)

공익목적 시험 응시자로부터 받은 검정료 중 실비를 약간 초과한 수익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8일 A법인이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지난 1991년 국한혼용체제의 확립 등을 목적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로,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면서 응시자로부터 받은 검정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B세무서장은 A법인이 실비 또는 무상이 아니라 수익사업으로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검정료를 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결정·고지했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법인은 검정료가 실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국세청장에게 질의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회신을 받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라며 “부가세 미신고·납부에 대한 A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A법인이 국세청장에게 질의해 받은 회신에 따라 검정료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판단하고,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A법인이 한자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면서 받는 검정료가 국세청장과의 질의회신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