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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예규] 사업소세 과세할 때 사업주 인정 범위
[관심예규] 사업소세 과세할 때 사업주 인정 범위
  • jcy
  • 승인 2007.07.19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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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사업주는 사업 일체 책임있는 자… 과세 대상”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243조, 지방세심사2007-325, 2007. 05. 28]
사업소세 과세시 사업주란 사업의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실제 사업장의 소유여부와는 관계없다는 행자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행자부는 A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비영리단체가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행자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사업주란 당해 사업의 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자를 의미하고 사업소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장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당해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따라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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