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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보수 총액 기재에서 개인별 지급내역 공시토록
임원보수 총액 기재에서 개인별 지급내역 공시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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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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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사업보고서에 각 임원별 보수 기재 의무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증권거래법 개정안 제출
현재 임원보수 총액만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공시하는 시스템에서 임원 개인별 지급내역을 공시하는 방안으로 추진중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권거래법’개정안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 각 임원별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토록 법에 명시키로 했다.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 등은 사업보고서에 각 임원별 보수를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개정안이 제출된 배경에는 지배주주가 보수결정을 좌우하고 임원을 장악하는 것을 막아 임원 독립성 강화와 임원 보수 명목으로 우회배당하는 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임원 보수를 직무수행과 합리적인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적정성과 투명성을 담보를 위해서이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 “기업에서 임원 보수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이 사실상 비밀에 부쳐짐으로써 법 취지를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공적인 자율규제 기능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등 공시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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