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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확대 현실로'…수도권 조사국 6백명 전입
'조사확대 현실로'…수도권 조사국 6백명 전입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3.02.21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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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급이하 직원 정기인사 ...비수도권청 조사팀도 확대

국세청은 6급 이하 직원 9천396명이 이동하는 정기 전보인사를 20일자로 단행했다.
이는 국세청의 전체 6급 이하 직원 1만7천204명의 54.6%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세청 직제 개편 및 인력 재배치와 관련 관심의 대상이 됐던 서울청 조사국에는 363명의 인원이 전입했고, 중부청 조사국에도 약 240여명의 직원이 새로 전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무한추적팀 등이 속해 있는 서울청 징세법무국에 약 80여명의 인력이 새로 들어 왔고, 중부청 징세법무국에도 약 76명의 직원이 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국에서 외부 관서로 빠져나간 인력을 감안하면 당초 알려진대로 복지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국세청이 조사국과 징세법무국에 각각 400명, 100명 정도를 추가한다는 계획이 이루어진 셈이다.

비수도권청의 조사국 및 징세법무국에도 직제가 개편돼 조직수가 늘어났다.

대전청의 경우 조사1국에 1개과가 늘어나 3개과 체제로 운영된다. 늘어나는 조사팀 숫자는 1국에 3개, 조사2국에 3개팀 등 모두 6개 조사팀이 추가됐다. 무한추적팀은 1개 더 늘어났다.

광주청은 조사1국에 2개 조사팀, 조사2국 2개팀 등 모두 4개의 조사팀이 늘어났고, 무한추적팀은 1개가 추가됐다.

대구청은 조사1국에 3개, 조사2국에 2개 등 총 5개의 조사팀이 새로 생겨났으며, 무한추적팀도 1개 늘어났다.

부산청은 조사1국에 5개, 조사2국에 6개의 조사팀이 추가됐으며, 무한추적팀은 1개 늘어났다.

국세청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정기인사와 관련,‘현보직 2년 이상자’ 전보를 원칙으로, 본청의 경우 현관서 3년 이상자 중 정원의 20%까지, 지방청은 15%까지 잔류하도록 했다.

반면 본청 전입은 현관서 1년 이상, 지방청 전입은 2년 이상자로 했고, 세무서 전보는 현관서 2년 이상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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