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용역의 공급 해당... 부가세 과세 대상"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서면3팀-1706, 2007. 06. 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서면3팀-1706, 2007. 06. 13]
국세청은 A가 의료법에 따라 강제설립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학술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사무로 협회 회원인 한의원ㆍ한방병원ㆍ한의사 등에게 의료 광고 심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의료광고 심의용역을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등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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