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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예규] 광고 심의 용역 대가 부가세 여부
[관심예규] 광고 심의 용역 대가 부가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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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2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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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용역의 공급 해당... 부가세 과세 대상"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서면3팀-1706, 2007. 06. 13]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의료광고 심의 용역을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등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의료법에 따라 강제설립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학술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사무로 협회 회원인 한의원ㆍ한방병원ㆍ한의사 등에게 의료 광고 심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의료광고 심의용역을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등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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