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소세 과세제외 유흥장소 확인작업 착수
국세청에 따르면 유흥주점의 실제 허가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소세가 과세유보되는 점을 일부 사업자들이 단골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유흥업소 허가면적을 줄이기 위해 동일 사업장 안에 위장사업자를 내세워 일단 기준면적 이하로 유흥주점 허가를 얻은 뒤 사업자등록을 내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빠져 나가고 있는 것.
이런 사례가 빈발하자 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특소세 과세제외 된 유흥주점들의 공부와 임대차내용을 일일이 확인해 실제면적이 허가면적 이상일 경우 특소세 과세대상인지를 철저히 따져 과세하도록 지시했다.
현행 특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제 11조에서는 "...열람한 결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업체로 추정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원관리과장은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과세대상업체로 판명된 경우에는 세적 및 신고관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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