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시기 잘못 적용한 부당환급 사례 차단 위해
환급 중 금융부채없이 대금 단기 완납분 정밀 분석
환급 중 금융부채없이 대금 단기 완납분 정밀 분석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당사자간 특약에 따라 잔금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실제 명도해 사용 수익하는 경우 실제 사용 수익하는 날을 공급시기로 봐야 하는데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인정,매입세액 공제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부당환급이 발생한다.
따라서 국세청은 시설투자나 부동산 매입과 관련,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자 중 금융부채를 부담하지 않고 단기에 대금을 완납한 사업자의 재화 공급시기 적정여부를 철저히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 부가세법 제9조 제3항에서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영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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