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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예규] 중개수수료 지급 뒤 세금계산서 받는 경우
[관심예규] 중개수수료 지급 뒤 세금계산서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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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3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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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개수수료 부가세...필요경비 공제 제외"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서면4팀-1825, 2007. 06. 0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만 당해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중개수수료와 그 부가가치세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중개수수료는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당해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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