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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으로 이사 때 1세대 1주택 여부
취학으로 이사 때 1세대 1주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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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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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득이한 사유 대상...사실판단 필요”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서면4팀-1873 2007.06.11]

국세청은 취학을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취학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 전원이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에 있어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 이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질의를 했던 민원인은 경기도 용인시 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에 2006년에 입주해 현재 거주하고 있고 2007년 9월 당해 아파트에 입주한지 1년이 되는 1세대 1주택 단독세대였다.
그러나 민원인은 과거 인천시 소재 대학교 3학년에 편입 했다가 자퇴를 했었고 올 3월 이 대학교의 3학년에 재입학해 경기도 용인시에서 인천시 계양구까지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민원인은 오는 9월 용인 아파트를 팔고 인천으로 이사 할 예정인데 이 경우 용인아파트 매각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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