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미국법인이 홍콩은행에 개설한 홍콩계좌로 송금하는 사용료는 한ㆍ미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또 홍콩법인에게 지급한 사용료는 국내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하여 적용하는 조세조약 및 홍콩법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중국 조세조약이 적용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를 미국법인이 홍콩은행에 개설한 홍콩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한ㆍ미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한ㆍ중 조세조약'은 홍콩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우리나라와 홍콩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국내의 '법인세법'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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