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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돈 개인용도 쓰고 사용처 못 밝히면 횡령죄
법인 돈 개인용도 쓰고 사용처 못 밝히면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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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0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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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타인 금품 자기 것처럼 횡령한 것” 판단

의료법인 이사장이 법인 돈을 개인용도로 쓴 뒤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면 업무상 횡령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는 의료법인 자금 17억여 원을 임의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의료재단 정 모 이사장(53)과 정씨 아내이면서 병원 행정원장인 김 모씨(51)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의료재단 수입금 17억여 원을 토지ㆍ아파트ㆍ콘도회원권 구입비, 정기예금, 자녀 과외비 등으로 썼다가 횡령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사용한 법인 재산보다 재단에 투입한 개인 재산이 더 많으므로 재단 수입을 횡령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다.

1ㆍ2심은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법인에서) 위탁받아 보관하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쓴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용도에 썼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을 때에는 타인 금품을 자기 것처럼 횡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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