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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인상, 소비자피해로 직결"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인상, 소비자피해로 직결"
  • jcy
  • 승인 2006.03.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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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폐기물부담금 인상 반대’등 53건 규제개혁기획단 건의

유사한 인허가·신고등의 통합처리·복잡한 절차 등 개선 시급

인상 시 소비자 부담 연간 8800억원 증가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이 인상될 경우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므로 시행령 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71개 지방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조사한 ‘폐기물부담금 인상 반대’등 53건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 건의했다.

상의 관계자는 건의문을 통해 “인상된 폐기물 부담금이 플라스틱 제품 가격에 전가될 경우 연간 8800억원의 제품가격 인상효과가 있다”며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환경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의 절차가 행정여건이나 기업환경 변화에 맞지 않아 기업활동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건의문을 통해 유사한 인허가, 신고 등의 통합처리, 복잡한 절차 등을 개선토록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상의는 이외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환경 관련 규제는 자율준수로 과감히 전환하는 한편 기업 스스로 재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1㎏당 7.6원인 플라스틱의 폐기물부담금을 384원으로 약 50배 인상한다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음은 대한상의 보도자료 전문.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인상되면 소비자 부담 연간 8,800억원 늘 것!
- 대한상의, '폐기물부담금 인상 반대' 등 53개 규제개혁과제 건의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으로 인한 원가상승으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폐기물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많은 혼란이 발생한다", "배출시설을 도입할 때마다 취득해야하는 인허가로 사업장의 시설확충이 지연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71개 지방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조사한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인상 반대', '폐기물 관리체계 일원화', '배출시설 인허가 애로 해소' 등 환경 관련 규제개혁과제 53건을 15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 등에 제출했다.

건의과제 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한 것은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인상' 관련 건의였다. 환경부는 최근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1㎏당 7.6원인 플라스틱의 폐기물부담금을 384원으로 약 50배 인상한다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건의문은 "인상된 폐기물 부담금이 플라스틱 제품 가격에 전가될 경우, 연간 8,800억원의 제품가격 인상효과가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직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시행령 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 관련 인허가 절차도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건의문은 지적하고 있다. 건의문은 "환경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의 절차가 행정여건이나 기업환경 변화에 맞지 않아 기업활동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유사한 인허가, 신고 등의 통합(one-stop) 처리, 복잡한 절차 등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에 위치한 A社의 경우, 얼마 전 주문량이 늘어 생산라인을 증설하려 했지만 2중, 3중의 신고절차로 인해 라인 증설이 늦어지는 바람에 가까스로 납기일을 맞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도장공정에 있었다. 도장시설을 설치하는데 시청에 대기오염물질 및 휘발성 유기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각각 신고를 하고 구청에는 별도로 악취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했다. 이를 위해 도면, 설치내역, 시설운영계획서 등 제출서류가 책 한권에 달해 도장시설의 설치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상의 관계자는 이러한 애로가 비단 한, 두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도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라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며 도금관련 업체는 폐수 배출시설 신고까지 추가되어 이로 인한 행정 손실과 설치 지연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의는 "화력발전소의 대표적인 폐기물인 석탄회(석탄을 연소시킨 결과 발생되는 재)가 비료 원료, 오폐수 여과재 등으로 다양하게 재활용될 수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콘크리트 혼화재, 시멘트원료 등 9가지 제품으로만 재활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매립할 수 밖에 없다"면서 재활용 범위를 넓혀 공공기관에서 석탄회 재활용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규제로 인한 기업활동의 부담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미치게 된다"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환경 관련 규제는 자율준수로 과감히 전환하고 기업 스스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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