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할부대금 회수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은 안돼"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서면3팀-1754, 2007. 06. 18]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서면3팀-1754, 2007. 06. 18]
국세청은 A가 과ㆍ면세겸영법인이 과세재화를 할부판매하고 폐업을 한 경우 잔여 할부대금을 회수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폐업일 이후에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어렵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사업장 별로 실제 폐업한 날을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사유와 사업장상태, 사업의 계속여부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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