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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구용역 부가세 면세 정밀 점검
기술연구용역 부가세 면세 정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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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0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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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부 관서 형식적 검토 적용 사례 발견

고도기술력 수반 용역 등 기준 꼼꼼히 검토 후 적용
부가세가 면세되는 ‘기술연구용역’은 특정 노우하우나 고도의 기술력이 수반되는 용역으로 적용에 앞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도 일부 형식적 운용 사례가 나와 국세청 감사관실이 점검에 나섰다.

국세청은 최근 일부 세무서에서 부가세 면세 기술연구용역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종합적 검토 없이 납세자 신고 분을 형식적으로 판단, 운영한 사례가 나타나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국세청은 따라서 납세기업들이 면세로 신고한 학술연구용역이나 기술연구용역의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철저히 따져 적용토록 지시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인적용역의 범위)에서는 "부가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행하는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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