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상환·전환 모두 만기보장수익률 기준 계산”
[법인] 재소득-292, 2007.05.28
[법인] 재소득-292, 2007.05.28
재경부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주권이 상장되는 경우와 상장되지 않는 경우에 만기보장수익률을 각각 다른 이자율로 발행일로부터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상장 이후 만기에 채권을 상환하거나 만기 전에 전환 하는 경우 이자 계산은 주권 상장을 조건으로 한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른다고 밝혔다.
질의인은 채권 상환기간 중 채권발행법인의 주권이 상장된 경우 5% 이자율, 상장되지 않는 경우 9% 이자율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권상장 이후 만기시점에서 소득금액을 지급받거나 당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원친징수 대상소득 계산 때 적용할 이자율에 대해 질문했었다.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유기간 전체에 대해 5% 수익률을 적용한 소득을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한다는 주장과 함께 △조건이 성취된 날(상장일)을 기준으로 이전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9%, 이후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5% 수익률을 적용한 소득을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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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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