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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체육센터도 부가세 물려
지자체 체육센터도 부가세 물려
  • NTN
  • 승인 2006.03.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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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공포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 운영업도 부가세 대상에 추가
내년 1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민체육센터 등도 운영형태에 따라 부가가치세(이용요금의 10%)가 부과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전국적으로 30여곳에 이르는 군 골프장도 일반인들이 유료로 이용할 경우 부가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국가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용역 가운데 민간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문에는 부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새로 부가세 부과 대상으로 지정된 분야는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기타 체육시설 운영업 등이다.






재정경제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안을 17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안에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등을 새롭게 규정돼 있다.

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따른 받지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등의 서식 등이 신설,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는 것이 재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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