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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휘트니스센터 입회금 세법상 평가금액
[법령해석] 휘트니스센터 입회금 세법상 평가금액
  • jcy
  • 승인 2007.08.2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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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보증금 반환 약정 따져 사실판단할 사항”

[상속증여세] 서면4팀-1981, 2007.06.26
국세청은 국·공채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 원본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일부터 원본을 반환받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시설물 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의(잔금납부 전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한다) 원본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인지 여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 평가시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질문을 한 회사는 호텔업 법인으로 휘트니스센터 운영과 관련, 회원들로부터 입회금(보증금)을 받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회원이 탈퇴할 경우 입회금을 반환하고 있다. 입회금 만기는 현재 회칙(약관)에 따라 정회원은 30년, 특별회원은 5년 이내에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평가기준일 현재 회원입회금 장부가액이 120억원이며, 동회원 입회금(부채)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할 예정인데 이 때 적용 할 기간에 대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질의 법인 회원입회금 평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4가지 의견이 맞서 왔는데 각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갑설〉 회칙에 정회원은 30년, 특별회원은 5년 미만으로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다.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가입일 후 30년)까지 남은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으로 현재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회원의 경우에는 만기가 5년 미만이므로 현재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장부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을설〉 정회원 입회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30년의 기간을 정해 현재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다만 특별회원의 경우는 만기가 5년 미만이므로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고 장부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병설〉 입회금 특성상 회수와 관련해 약정된 기간에 따라 반환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원본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회수기간을 5년으로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

〈정설〉 정회원의 경우 입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하다. 따라서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아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입회금 회수가능일(가입후 5년)까지 남은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으로 현재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가치 평가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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