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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심판] 대체 취득 새 의료기 임투세액공제
[쟁점심판] 대체 취득 새 의료기 임투세액공제
  • jcy
  • 승인 2007.08.1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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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기존에 없던 기능 사용 경우 공제 대상”

[관련법령: 조특법 제26조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7서1018(2007.7.16)]

기존 의료기기를 대체하기 위해 새 의료기기를 취득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한다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사용하던 의료장비보다 첨단기능을 갖춘 새 장비를 대체 도입한 경우 단순한 증설투자가 아닌 대체투자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국세심판원은 이번 심판결정에서 기존 의료기기로는 수술할 수 없던 기능을 갖춘 첨단 의료기기를 도입했다면 대체 취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특히 "청구인이 기존 의료기기 정규유지보수 계약을 해지했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기존 의료기기 매각을 시도했음이 확인된다"고 전제하고 "이는 청구인이 기존 의료기기 매각을 시도했으나 이루지 못해 불가피하게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조특법에서는 제조업․건설업․의료업 등을 제공하는 내국인이 새로 시설을 취득하기 위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 A씨는 지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새 의료장비를 도입하면서 투자한 금액의 10%인 3300만원을 공제한 뒤 세금신고를 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 장비가 대체투자된 것이 아닌 증설투자에 해당한다"며 공제액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자 A씨는 이에 불복, 지난 3월 심판청구를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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