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산가액 3/2 수용땐 사업 폐지 간주”
[조세특례제한법 서면방문상담2팀-1422. 2007.07.31]
[조세특례제한법 서면방문상담2팀-1422. 2007.07.31]
국세청은 현물출자 받은 신설법인이 출자 받은 자산을 수용 당한 경우에도 사업 폐지로 보아 양도차익 상당액을 익금산입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규정 적용과 관련, 신설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수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질의를 낸 A법인은 화학제품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20년 상·공장용도로 임대하던 토지와 건축물을 현물 출자해 100% 자회사인 C법인을 설립했었다.
이 과정에서 현물출자 자산 양도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손금 산입했다.
그러나 이 후 정부발표에 따라 C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주택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향후 2년 내에 수용될 예정이다.
C법인은 정부에 의한 강제 이전 명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 당한 뒤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장 규모로 사업(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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