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관심예규] 부실채권 매각 때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관심예규] 부실채권 매각 때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 jcy
  • 승인 2007.08.14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매매가액 확정 때 정산차액 확정일 손익”

[법인] 서면2팀-1243, 2007.06.28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채권의 매각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매각손익은 매각일의 손익으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또 경매 등으로 매매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정산차액은 확정일 손익으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호저축은행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부실채권 매각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실채권 매각손익은 부실채권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된다고 밝혔다.

또 경매 등을 통해 매매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익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부실채권 매매계약시 매각손익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두가지 의견이 맞서 왔었다.

〈갑설〉부실채권 매매계약으로 계약시점에 매각채권에 대한 모든 권리가 관리공사로 이전되므로 계약시점이 손익귀속시점이다.

〈을설〉 매매시점에 부실채권의 권리가 이전되더라도 매매대금은 부실채권의 담보부동산 경매시 확정되므로 부실채권의 매각손익은 매매대금 최종정산시점이다.

한편 ‘부동산담보부 부실채권’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에 의한 자산건전성 분류 중 고정이하 채권으로 담보부동산의 처분(혹은 경매)외에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