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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여부등 판단애매한 사항 외환 담당자에 질의해야
신고여부등 판단애매한 사항 외환 담당자에 질의해야
  • 日刊 NTN
  • 승인 2013.02.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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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철 변호사의 외국환거래법 해설

외국환거래법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본격적인 글로벌 개방경제시대를 맞아 경제거래는 이제 국가간 장벽을 완전히 넘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대외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필연적으로 외국환이 등장하게 되고 외국환 거래에서 파생되는 복잡한 문제는 개방경제가 풀어 나가야 할 확실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외국환거래법의 변천과정 및 주요내용에서부터 시작해 외환검사·외환조사의 개념과 차이점과 외국환 거래제도의 이해 등 외국환 거래법의 전 분야를 망라해 핵심적인 해설지면을 마련했다. 본란은 이 분야 전문 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는 조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집필을 맡았다. 이번 외국환거래법 해설은 조세분야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고가 될 전망이다.

그러하다면 세관에서는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용역거래, 자본거래에 있어서 그 관련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무차별적인 외환검사를 실시하여야 될 것이며, 현행 외환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세관만이라면 자본거래도 세관의 조사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세관에서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검사 이후 적발된 내용이 수출입거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자본거래 신고 등 위반사항이더라도 이를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 않다면 명백하게 세관당국이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의 소지가 하고 있는 것이다. 법 개정을 통하여 정식으로 위임근거를 법제화하기 전까지는 세관당국의 이러한 권한남용 행위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4. 당부사항
이상 외국환거래법 전반에 대하여 주의사항과 알아야 될 사항을 설명하였다. 외국환거래법 자체가 구성이 난잡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아래의 조언을 드리는 것으로 본 게재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실무적으로 신고여부 등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본점 외환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지점에서는 잘 모를 수 있으므로 본점에 질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한국은행 홈페이지(한국은행 홈페이지 www.bok.or.kr ⇒ 외환·국제금융 ⇒ 외환정책·제도 ⇒ 외환거래 심사)를 방문하여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외환법규 안내 등 내용을 참조하고, 한국은행에 유선상담을 하거나 서면질의·응답을 통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은행 서면질의·응답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권한이 없으므로 해외 신규사업과 관련된 외환거래규모가 거대하거나 법률적 판단, 법적 근거가 중요한 경우에는 법률회사 등의 자문을 거치거나 외국환거래법 유권해석 기관인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로부터 유권해석을 사전에 받아 두는 것이 리스크 제거 차원에서 필요할 것이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되도록이면 관련 신고를 모두 이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체계하에서 신고사항인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되는 것이지, 신고사항이 아닌데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문제삼지는 않기 때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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