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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日刊 NTN
  • 승인 2013.02.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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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세무사의 CEO를 위한 절세대책

 
…K씨는 2년 전에 사망했다. 사업에 성공하여 50여억 원의 재산을 모았는데 사망하기 5년 전부터 배우자와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했다. 그러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증여세 신고는 물론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가족들은 세무서로부터 2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과세 내용을 검토해 보니 28억 원 중 8억 원이 가산세였다. 만약 피상속인이 세금에 대해 제대로 인식만 하고 있었다면 10억 원 내외의 세금으로 종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필자는 평생을 체납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한 상속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안타까웠다…
필자는 이 글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한 무지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일익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본지는 ‘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상속의 ‘핵심 키워드 A to Z’를 연재 한다.
/편집자 주

장례기간 중 경황이 없겠지만 추후 상속세 신고를 고려하여 사망 직전의 병원비 명세서와 장례비 및 납골에 소요된 비용명세서, 가족관계부는 미리 챙겨두면 나중에 상속세 신고를 위해 별도로 영안실이나 납골당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친지와 친척들이 문상을 오게 되고 부의금을 놓고 간다. 부의금은 피상속인의 것이 아니라 상주인 상속인의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타 할 일
자동차 이전등록 신고
사망자가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사업소나 구청 민원실에 사망에 의한 이전등록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를 지연하게 되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연금 급여신청
사망자가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는 유족은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와 상담한 후에 연금급여를 청구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전화는 국번 없이 1355다.

국민건강보험 장제비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장제비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장제비 2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는 1588-1125다.

상속개시 시점을 인식한다.

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상속개시 시점에 의해 상속인의 자격이 결정된다.

 
가족 간에 상속을 논할 때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짜를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법에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개시의 원인은 사망이고 상속개시의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이 된다. 비록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시간을 가족이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망으로 추정되는 시간이 상속개시의 시기가 된다.
상속개시의 시기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인의 자격이나 상속인의 범위, 상속순위, 유류분의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태아의 경우는 아직 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의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어머니의 임신 여부가 중요하다.
또한 상속세법의 적용에 있어 상속인의 범위에 들어가면 납세를 해야 할 의무가 성립하며 사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기한의 결정과 납세의무의 종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 피상속인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 사망지를 상속개시의 장소로 본다.
사망에는 자연적 사망뿐만 아니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동시사망이나 인정사망도 사망으로 간주된다.

자연적 사망
다수설에 의하면 생리적으로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하는 상태를 사망으로 판단한다. 대부분의 경우는 자연적인 사망으로 자신의 수명을 다하고 있다. 사망사실이 발생한 시점은 의사의 사망진단서 상의 시간을 사망시간으로 본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 월, 일, 시, 분으로 사망 시기를 확인한다.

실종선고
생사불명상태에서 사망의 가능성은 있지만 사망으로 인정할 확증이 없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실종선고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망일자는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 부과와 관련하여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간주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부재선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거주로 표시된 자(잔류자)에 한해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공시최고를 거쳐 잔류자 본적지의 가정법원이 부재선고를 한다. 부재선고를 받은 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이 경우 상속 및 혼인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아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인정사망
인정사망은 천재지변으로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청의 사망보고서에 의해 사망 추정 효력이 있다. 사망보고서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의 연, 월, 일, 시에 의하여 사망시기가 확정된다.

동시사망
동시 사망은 항공기 추락, 선박 침몰, 화재 등 2인 이상이 동일한 위험에 처해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사망시점의 선후가 불분명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상속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으면 동시에 사망한 자들 사이에는 상속이 발생되지 않는다. 다만, 동시사망 추정을 받은 자가 직계존비속관계인 경우에는 직계비속이 먼저 사망한 것으로 본다. 즉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상속재산은 배분순서가 있다.

상속재산의 배분순서는 지정상속 - 협의상속 - 법정상속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배의 순서에 의한다.
지정상속
우리나라 민법은 개인의 자유의사를 우선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의 경우도 유증을 최우선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법적 형식에 따라 유언을 남겼다면 고인의 뜻대로 진행해야 한다.
유증은 유언에 의해 재산을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시켜 주는 것으로 증여와 유사한 법적 효과가 있다. 증여는 생전에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증여계약에 의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라고 한다면, 유증은 재산을 받는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언자의 단독행위이다. 따라서 수유자는 유증의 수령을 포기할 수 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으로서 증여의 수령을 일방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
민법은 피상속인이 적법한 유언장을 작성하였음에도 상속인이 몰래 유언장을 위조, 변조, 파기, 은닉 등 훼손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결격 요건은 훼손한 당사자에 한하므로 그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에는 영향이 없다.
유증의 방식에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이 있는데 포괄유증은 “내 재산의 1/4을 큰 아들에게 준다”와 같이 특정 재산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특정유증은 “집은 큰아들에게 준다”와 같이 특정재산을 지정하는 것이다.

협의상속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간에 협의상속이 법정상속에 우선한다. 여기에는 기여분과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다.
협의 분할이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 없거나 위탁이 없었을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이다. 협의에 의해 재산을 분할 할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전원합의가 있어야 한다.
협의 방식에 의할 경우 상속인 간에는 상속받는 재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에 의한 분할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나 상속재산이 등기된 후에 재분할이 이루어지면 증여세가 과세 된다.

기여분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상당기간 동안 동거, 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한 경우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다. 기여분은 공동 상속인 간에 협의가 있어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당사자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기여분의 한도는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넘지 못한다.
기여분은 유류분보다 우선하므로 기여분에 의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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