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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법인 명의 차량 개인 운용 때 사업장은
[법령해석] 법인 명의 차량 개인 운용 때 사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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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17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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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

[부가] 서면3팀-1851, 2007.06.28
국세청은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된다고 밝혔다. 또 개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라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건설업과 운수업,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회신했다.

따라서 “운수업의 사업장은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지만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고 회신했다.

질의인은 운수업자가 2개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은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그 외 사업장은 관악구(유류판매업), 성남시(운수업, 임대업), 고양시(운수업, 자동차정비업)에 있는 경우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질의 했었다.

또 사업장별 사업별로 구분해 운수업은 업무를 총괄하는 영등포구에서 등록하고 관악구 사업장은 유류판매업 등록, 성남시 사업장은 임대업 등록, 고양시 사업장은 자동차정비업만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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