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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가격 내렸다고 물납거부 잘못”
“주식 가격 내렸다고 물납거부 잘못”
  • jcy
  • 승인 2007.08.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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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담보설정·권리제한 없으면 허가 해야”

[상증] 국심2007서940, 2007.06.29

상속 증여세 물납신청 때 주식 가격이 증여당시보다 하락했거나 발행법인 경영부실로 크게 하락될 것이 예상된다고 해서 곧바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A세무서장이 지난해 청구인 B씨에게 증여세 2300만여원 물납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청구인은 C회사(전자제품 제조업,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실권주 3432주를 재배정 받았다.

이에 대해 A세무서장은 지난해 주식이동조사 때 청구인이 이 유상증자에 참여, 실권주를 재배정 받음으로써 증여의제이익 1억3400여만원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이어 지난해 9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300만원을 고지했고 청구인은 같은해 9월 쟁점주식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물납신청을 했었다.

그러나 A세무서장은 쟁점주식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 하다며 물납신청을 거부했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었다.

당시 처분청(A세무서)는 물납거부 사유에 대해 “이 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지만 1주당 주식평가액 4415원은 2000년 유상증자당시 1주당 주식평가액으로 C사의 순자산가치는 증자일 이후 계속된 적자로 인해 “0”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납일 현재 주식가액도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 해당하고 최근 이 주식의 매매사례도 확인되지 않아 이 주식은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부이유를 들고 나왔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 주식으로 담보권이 설정돼 있거나 주식양도에 관해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는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청이 이 주식에 대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며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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