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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토지거래 허가 전 대금 청산 양도세 신고
[법령해석] 토지거래 허가 전 대금 청산 양도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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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2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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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예정신고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내 해야”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 서면5팀-2047, 2007.07.11
국세청은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해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자산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해 유효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해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거주자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회신했다.
질의인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 있는 자연녹지지역 농작물 경작 토지를 아파트 건설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6.13. 매매대금 전액을 다 받았지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2008년 5월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경우 언제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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