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교환거래 해당...시가가 과세표준”
[관련법령] 부가세법시행령 서면3팀-1948, 2007.07.11
[관련법령] 부가세법시행령 서면3팀-1948, 2007.07.11
국세청은 프로농구단을 운영하는 법인이 구단에 소속된 선수를 다른 프로농구단에 소속된 선수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교환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또 이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한다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프로농구단을 운영하는 법인(A구단)에 소속된 프로농구선수(자유계약선수에 해당되며 연봉서열 20위 이내선수임)가 A구단과의 재계약을 거절하고 다른 구단(B구단)으로 이적해 선수계약을 체결하자(A구단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프로농구 선수와 B구단 간의 계약임) 실무 차원에서 질의를 냈었다.
현 프로농구연맹 자유계약선수 관리규정에는 전년도 전체 연봉서열 20위 이내 자유계약선수와 계약을 하는 구단(B구단)은 전 구단(A구단)에 보상선수 1명과 일정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법인은 이 경우 A구단에서 B구단으로 이적한 자유계약선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세표준 산정방법에 대해 질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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