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실상 취득원인으로 취득시기 결정”
[관련법령] 상속증여세법. 서면4팀-2166, 2007.07.13
[관련법령] 상속증여세법. 서면4팀-2166, 2007.07.13
국세청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때에는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취득시기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또 조부가 증여등기를 이행하지 못하고 사망해 조부사망 이후에 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손자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 이 재산은 조부의 상속 개시일에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 증여등기 접수일에 상속인으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질의인은 1975년 12월 사망한 조부의 상속부동산을 상속인에게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1995년 7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손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었다.
또 손자가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당시에는 부친이 생존해 대습상속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부친은 2005년 12월 사망한 상태다.
따라서 이 경우 취득일자와 취득원인에 대해 질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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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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