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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지분제 계약방식 정비사업 진행률 여부
[법령해석] 지분제 계약방식 정비사업 진행률 여부
  • jcy
  • 승인 2007.09.04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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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괄 도급 때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 계산”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서면2팀-1521(2007.8.13)]

건물 신축하고 분양하는 시행사와 용역제공기간 1년 6개월의 중개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한 뒤 중도금을 받은 경우 수입금액 진행률은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는 예규가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이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산정할 때 건설공사를 시공사에 지분제 방식을 포함, 일괄도급을 준 경우에는 시공사 등의 작업진행률에 의해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해에 작업진행률을 계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해야 한다.

질의를 한 법인사업자는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시행사와 1년 6개월간 지주들의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중개에 대한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했다. 총 수수료로 예정되는 금액은 약 13억원으로 대가는 계약시 1억원을 받도록 하고 동의서를 40% 받을 경우 2억원, 80%를 받을 경우는 잔액 전액을 주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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