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고급음식점·대형숙박업종 등 해당
의사·변호사 등은 오는 5월 종소세 신고내용 분석 통해 세무조사 실시
의사·변호사 등은 오는 5월 종소세 신고내용 분석 통해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 김은호 조사2과장은 20일 “지난해 12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시 그 결과를 공개키로 했었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금탈루가 큰 기업형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20일 오전 10시를 기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은호 과장은 “이번 조사대상은 고급음식점·대형숙박업과 대규모 외국인고용유흥업소 등 총 319명이 그 대상이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20일부터 30일간 전국에서 동시에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2003년 1월1일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제세 탈루에 대한 부분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증거를 예치하고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처 유통과적 추적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법인자금 유출 및 탈루 소득으로 사적 재산 취득 검증과 함께 편법 증여 등의 혐의가 밝혀지면 증여세 등도 부과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이번 조사시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세금탈루혐의가 높은 일부병과의 의사 및 변호사 등 일부 전문직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결과를 정밀분석, 대표적 직종 및 분야를 2∼3개씩 선정해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조사내역 및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이룰 수 있도록 세무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차 세무조사 대상인원은 ▲스포츠센터·골프연습장(38명) ▲웨딩관련업(36명) ▲스파·사우나(29명) ▲부동산관련업종(85명) ▲고급음식점(84명) ▲대형숙박업(28명) ▲대규모 고시전문학원 및 강사 (6명·11명) ▲대규모 외국인고용 유흥업소(13명) 등 31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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