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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19명 재산가형 자영업자 2차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319명 재산가형 자영업자 2차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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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3.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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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고급음식점·대형숙박업종 등 해당

의사·변호사 등은 오는 5월 종소세 신고내용 분석 통해 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은 20일 세금탈루혐의가 큰 이른바 재산가형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김은호 조사2과장은 20일 “지난해 12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시 그 결과를 공개키로 했었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금탈루가 큰 기업형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20일 오전 10시를 기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은호 과장은 “이번 조사대상은 고급음식점·대형숙박업과 대규모 외국인고용유흥업소 등 총 319명이 그 대상이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20일부터 30일간 전국에서 동시에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2003년 1월1일분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제세 탈루에 대한 부분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증거를 예치하고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처 유통과적 추적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법인자금 유출 및 탈루 소득으로 사적 재산 취득 검증과 함께 편법 증여 등의 혐의가 밝혀지면 증여세 등도 부과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이번 조사시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세금탈루혐의가 높은 일부병과의 의사 및 변호사 등 일부 전문직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결과를 정밀분석, 대표적 직종 및 분야를 2∼3개씩 선정해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조사내역 및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이룰 수 있도록 세무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차 세무조사 대상인원은 ▲스포츠센터·골프연습장(38명) ▲웨딩관련업(36명) ▲스파·사우나(29명) ▲부동산관련업종(85명) ▲고급음식점(84명) ▲대형숙박업(28명) ▲대규모 고시전문학원 및 강사 (6명·11명) ▲대규모 외국인고용 유흥업소(13명) 등 31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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