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시설관련은 공제...자본적 지출은 불공제”
[관련법령] 부가세법 제17조. 재부가-534, 2007.07.13
[관련법령] 부가세법 제17조. 재부가-534, 2007.07.13
그러나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재경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인ㆍ허가를 얻은 때에는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 이 시설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러나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질의를 낸 법인은 사업자가 도시개발 및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업단지 내ㆍ외 진입도로 및 편의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사업의 인ㆍ허가를 획득한 경우 이 기반시설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었다.
한편 재경부는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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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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