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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배우자간,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 jcy
  • 승인 2007.09.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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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증자 채무인수 입증땐 채무액 공제”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47조. 서면4팀-2229, 2007.07.23

국세청은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또 이 규정 적용은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당해 채무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이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했는지 여부는 채무자 명의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부담부증여에 있어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는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해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따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사실관계>
모친이 결혼한 자녀(딸)에게 17평 아파트를 지난 5월 증여했다. 이 아파트는 공시지가가 1억4200만원, 시가 1억7천여만원 상당으로 9300만원의 대출금이 있다.
증여 당시 대출금을 자녀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했지만 증여자명의 대출 성격상 딸에게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해 딸 명의로 같은 날 같은 조건으로 신규대출을 받아 증여자의 대출을 상환하기로 했다.
증여 받은 자녀(딸)는 현재 27세이고 연소득은 3700만원. 외국 출장을 떠나기 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처리할 계획이다.

<질문내용>
질의인은 이처럼 대출자 명의가 변경되지 않아 수증자 명의로 신규대출을 받아 당초 대출금을 상환해 승계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담부증여는 양도소득세로 구분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언제 누가 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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