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평가방법 차이 미달신고 가산세 적용 않돼”
납세자가 증여재산가액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했으나 과세당국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했을 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납세자 A씨가 “기준시가로 신고했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심판청구를 내자 이같이 결정했다.
심판원은 “과세당국이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봐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지만 과세당국이 과세한 처분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포함돼 있는 점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즉,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미달신고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것.
현행 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가액을 미달신고한 경우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돼 있지만 신고한 재산을 시가로 평가해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미달신고한 금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자A씨는 증여받은 아파트를 1개층의 차이로 조망권,실내장식 등이 차이가 난다고 보고 기준시가로 신고해 증여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큰 차이가 없는 다른 아파트의 시가가 확인됐기 때문에 실제 증여시가로 계산해야 한다’며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면서 미달신고한 금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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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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