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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과도한 조세부담 지하경제 규모 키운다"
[이슈]"과도한 조세부담 지하경제 규모 키운다"
  • 日刊 NTN
  • 승인 2013.03.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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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은폐…규모도 선진국 비해 커 양성화로 복지재원 절실

현대경제연구원, ‘지하경제 해소방안’ 보고서 발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큰 이유가 과도한 조세 부담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조세에 대한 부담이 국민들의 납세의식을 떨어뜨려 지하경제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조세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 증가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이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조세부담이 커지면서 조세회피 유발 요인이 증가시켰다는 내용의 ‘지하경제 해소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OECD선진국들 보다 지하경제 규모가 큰 이유는 ①높은 자영업자비율 ②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기여금)/GDP)의 빠른 증가세 ③선진국에 비해 높은 부패수준 ④비제도권 노동시장과 노동시장의 규제 등을 꼽았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은 OECD평균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적인 소득파악이 힘들어 소득탈루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은 28.8%로 미국 7.0%, 일본 12.3%, 영국 13.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1 참조>
 

 
조세부담이 커지면 조세 회피 유혹도 증가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기여금)/GDP)의 증가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1년 국민부담률은 25.9%로, 2000년 22.6%대비 3.3%p상승하여 OECD선진국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부패수준 또한 지하경제 형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사회의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부패 지수(CPI)가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까지는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내의 사회 각 부문에 대한 부패 및 불투명성은 불법 자금 등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비제도권 노동시장과 노동시장의 규제도 지하경제 형성의 원인으로 꼽았다. 경기침체로 공식경제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비제도권 노동시장으로 편입되고, 노동 시장 규제로 인해 간접노동비용을 축소하거나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동기 유발도 지하경제 형성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내 지하경제의 규모는 2012년 약 290조원으로 추정되며 명목 GDP대비 지하경제 비중은 약23%로 추정된다. OECD선진국의 지하경제 규모가(2007년 기준) 13%, 개도국이 26.2%인 점을 감안한다면, 국내 지하경제규모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프 2, 3 참조>

 

 
보고서를 대표 집필한 김민정 연구위원은 지하경제의 확산으로 인해 탈세와 세수감소, 국민 부담 가중, 소득 분배의 악화에 따른 양극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는 복지재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조세 형평성의 제고, 부정·부패의 척결이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주요 선진국 지하경제 정책 어떻게 짜나

세원확충 성실납부 유인책 강화 필요
고소득 전문직 성실납세자에 인센티브 제공
과세관청 금융정보 접근 강화해야

◆ 호주: 현금거래 관리 감독 강화와 성실납세를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 현금거래 관리 감독 강화
현금 거래가 많은 분야의 업종 및 매출 규모별로 원가, 인건비, 차량유지비,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기준율(Benchmarking of tax return information by industry categories)을 산정하여 잠재적 현금 매출 누락자를 선정한다. 납세자들은 스스로의 신고 성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업종별 기준율을 벗어난 잠재적 불성실 사업자를 분석해 2011년, 107개 업종에 대한 기준율을 산정하여 잠재적 현금매출 누락자 4만 6,000명을 선정했다.
△ 인센티브 시스템 강화
원천징수 세율 차등화를 통해 성실납세를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건설 등 일부업종에 대해서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세율을 하도급 업자의 납세 성실도에 따라 차등화 했다.
△ 국세청의 금융자료 접근 강화
호주 국세청은 호주 금융정보 분석센터(AUSTRAC;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를 통한 금융자료에 포괄적 접근이 가능하다. 호주 국세청은 금융정보 분석센터와 체결된 MOU를 통해 고액현금거래보고 및 혐의거래보고에 대한 직접 접근이 가능하고 주요국 중 국세청과 금융정보 분석센터의 정보공유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수집(Auto Reporting from Bank)제도는 호주 금융 기관들이 이자 지급관련 자료를 자동으로 호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인데 이를 통한 금융정보 접근도 가능하다.
△ 납세 교육 강화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전략(Cash Economy Communications Strategy)을 통해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함께 현금 거래 실적 작성 및 보고에 대한 의무감 제고에 힘쓰고 있다.

◆ 프랑스: 의심거래 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를 통하여 탈세나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추계에 의한 소득결정 등 강제적 시정 조치를 시행
△ 금융정보기구와 국세청의 협력 강화
의심거래자료를 관리하는 프랑스 금융정보기구(TRACFIN: traitement du renseignement et action contre circuits financiers clendestins)내에 국세청 직원들로 구성된 조세허브(Tax Hub)를 설치하여 탈세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국세청에 신고한다. 금융기관, 보험회사, 환전업, 부동산업, 게임·도박업, 보석·귀금속 거래업, 미술품상, 골동품상, 회계사 등은 사업용 계좌에서 잦은 현금 인출 등 탈세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될 수 있는 자금이나 거래를 TRACFIN에 신고해야 한다. TRACFIN는 국세청으로부터 의심거래 관련자의 납세정보를 제공받아 보고된 정보와 종합 분석하여 탈세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국세청에 통보한다.
△ 소득 추계 시스템 강화
납세자의 생활수준과 신고된 소득간의 괴리가 큰 경우, 세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생활수준에 맞게 소득을 추계(Indirect measures of income-presumption of incom on the basis of lifestyle)한다. 신고소득과 자산 및 생활수준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이를 납세자가 소명하지 못하거나 소득의 원천을 증명하지 못하면 국세청이 세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을 추계하고 세금을 징수한다.
△ 국세청의 금융자료 접근 강화
프랑스 국세청은 프랑스 금융정보기구(TRACFIN)를 통한 금융거래 정보 접근이 세무조사 단계 뿐 아니라 이전 단계에서도 가능하며 직접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자료 조회 가능하다.
현금, 주식, 채권 등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모든 종류의 계좌 개설과 해지, 변경 등에 관한 금융 정보를 프랑스 국세청에 보고하고 국세청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언제라도 이용 가능하며, 국세청은 해외계좌신고제도를 시행하여 납세자를 통한 금융 거래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해외계좌로 이전된 자금이 과세소득이고 납세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

◆ 캐나다: 연구 회계감사 프로그램(Research Audit Program) 등을 통해서 현금 수입업종 등 기존의 성실도 분석 체계에서 파악되지 못하는 세부 정보들을 수집하고 임시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제도 시행
△ 현금 수입 업종 관리 감독 강화
중소사업자에 대하여 무작위 조사를 실시하여 분야별로 과세 상세내역 불성실납세 원인 등 상세 정보를 수집한다. 특히 현금 수입 업종 등 기존의 성실도 분석 체계에서 파악되지 못하는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를 기초로 세원관리 전략을 세운다.
△ 인센티브 시스템 강화
캐나다의 주택개량업에 대한 임시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성실 납세를 유도한다. 주택개량 후 인적사항 소재지 납세번호 등 용역 공급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계약서 계산서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 일정액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미등록 사업이 많은 주택개량업에 대하여 세무조사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사업 공식화 및 성실납세를 유도한다.
△ 성실 납세 교육 강화
캐나다의 현금결제 자제 유도를 위한 소비자 교육(Atlantic Underground Econmy Compliance Measurement Initiative)을 실시한다. 또한,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포스터 안내문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지하경제의 위험성 및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현금거래가 많은 주택 건설이나 개량 서비스 업종에 대한 현금결제 자제를 유도하고 있다.
△ 국세청의 금융자료 접근 강화
캐나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분석센터(FINTRAC: (Financial Transaction and Reports Analysis Centre of Canada) 및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 정보의 접근이 가능하다. FINTRAC는 금융 자료 분석을 통해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캐나다 국세청에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금융기관은 1회 10,000달러 이상 고액 거래 및 자금 세탁 등이 의심되는 거래와 재산 등을 FINTRAC에 보고하고 보고된 정보 중에 탈세혐의와 관련된 거래는 FINTRAC가 캐나다 국세청에 통보한다.

◆ 미국: 역외계좌관련 신고 프로그램(Offshore Compliance Initiatives Programme)을 통해 탈세 소득 등을 파악하고 전자 지불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추진
△ 전자 지불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
새로운 결제 수단 및 전자 지불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추진(Strengthened reporting requirements)하고 있다. 은행 및 신용카드 거래 처리 사업자는 가맹점의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를 통한 연간 지불액 (매출)을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하도록 2011년부터 의무화하여 전자 지불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했다. 가맹점이 납세자번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 대상 거래에 대하여예비적 원천징수를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 역외 금융계좌 보고 제도 강화
IRS는 역외 금융계좌 보유자 파악을 위해 역외신용카드 프로그램(Offshore Credit Card Program)을 시행하여 미국에서 사용된 외국 금융기관 발행 신용카드의 연관 계좌 보유자 신원을 확인하고 세무조사 시행을 통해 세금을 추징한다. 2003년 미신고 세금만 납부하고 역외계좌신고(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와 관련된 과태료 등은 면제해 주는 역외계좌관련 미신고소득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Offshore Voluntary Compliance Initiative)을 시행하고 있다.
△ 국세청의 금융자료 접근 강화
IRS는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와 금융기관 및 납세자를 통해 금융 거래 정보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가능하다. 2010년 FinCEN와 IRS사이에 체결될 MOU를 통해 FinCEN은 IRS준법감시자(IRS compliance employees)에게 의심거래보고에 대한 정보를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금융자료 자동수집(Auto Reporting from Bank)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금융거래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 사업상 거래에서 $10,000이상의 현금을 수취하는 경우 12개월 이내에 IRS에 신고하는 고액현금수취거래 신고제도(Report of Cash Payment)가 의무화 되어 있어 납세자를 통한 현금거래의 정보 접근 가능하다.

■ 정책적 시사점
◆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한 세원 확충과 성실 납부의 유인책 강화가 필요하다. 과세저항 및 서민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불·탈법 거래를 해소하면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관혼상제 관련 생활서비스업 음식업 도소매업 교육 및 의료 분야의 자영업과 고소득 전문직 성실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유인책 강화: 모범 자영업자 등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 방지
△ 현금 거래가 빈번한 대형 서비스업 자영업종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대형 서비스업 자영업종의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조세포탈 방지
△ 과세관청의 금융정보 접근을 강화하여 탈세를 예방: 선진국과 같이 과세관청의 금융정보 접근을 강화하고 금융정보기구와 국세청의 협력 강화를 통해 의심거래에 대한 세무 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탈세 예방
△ 유사상품 유통, 자금세탁 등 불·탈법 거래를 차단시키는 한편 부정ㆍ부패방지책 마련: 유사상품, 자금세탁 등 불·탈법 거래를 척결하여 탈세 방지
△ 노동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하경제로 편입되는 비제도권 노동시장을 축소: 경기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 등을 마련,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 체류 등을 막아 비제도권 노동시장 형성 억제
△ 교육을 통한 납세 의무 의식을 제고하고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정규 교육과정에 세금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성실납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통해 조세 포탈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여 조세 포탈 방지
/정리 이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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