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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구제제도 50% 이상이 법정기한 초과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50% 이상이 법정기한 초과
  • NTN
  • 승인 2005.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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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위원회 월 평균 1회 개최 … 심의건수도 적어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납세자 권리 찾아줘야
국세청의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운용이 매우 허술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절반 이상이 법정 처리기한을 경과해 처리되고 있음에도 해당 위원회 개최는 월 평균 1회도 개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일부 세무서의 경우 공무원, 민간전문가 각 4인(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또는 각 3인(이의신청 심의위원회)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의 참석도 매우 저조, 전체 위원의 절반도 참여하지 않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말로만 납세자 권리구제를 운운할 것이라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제도의 운영부터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 법정기간 경과 처리 … 50% 초과

국세청이 운용하는 과세전적부심사 등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건수가 50% 이상 법정 처리기한을 경과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64.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청 59.2% ▲중부청 56.0 ▲대전청 41.4% ▲광주청 35.3% ▲대구청 28.6% 등을 기록했다.

현재 국세청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심사청구 심의위원회 등을 운영, 납세자들의 권리구제제도를 두고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에게 청구서를 제출하면 각 기관장들은 30일 이내 심사를 마쳐 납세자들에게 통지해야한다.
또한 과세통지서가 발송된 이후부터 납세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불복절차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은 결정통지기간 30일, 60일로 각각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납세자 권리구제가 국세청의 주장과는 달리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고 주장하며 “법으로 보장된 법정 처리기한 준수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위원회 개최는 월 1회도 안돼

법정기간 경과 처리가 50%가 넘지만 담당 위원회 개최는 월 1회도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회 개최당 심의건수 역시 한자리수에 머물러 납세자 권리구제에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까지 열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개최는 총 12건으로 심의는 85건의 처리 실적을 올렸다.
6개 지방청은 총 31회 개최, 214건을 심의해 1개 지방청 평균 5.1회 개최 35.7건 심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104개 세무서는 총 333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 1천119건을 심의했으며 평균 3.2회 10.8건을 심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납세자 권리 구제 어떤 것들이 있나?

국세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 등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도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과 소송이 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토록 하여 이를 시정해주는 제도로 96.4.15부터 국세청 훈령으로 과세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행정심판제도는 과세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처분행정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 과세처분을 한 해당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이의신청이라 하고 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사청구라 한다.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를 하는 대신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에 관한 소송은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세에 관한 처분은 전문성을 요하는 등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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