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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판매장려금 차등 지급 부대비용 여부
[법령해석] 판매장려금 차등 지급 부대비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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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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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상 거래 금액 모두 손금 산입”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서면2팀-1591, 2007.08.31]

판매장려금은 지역별로 다른 지급기준으로 지급됐다 하더라도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이 모든 대리점에게 매출증대 때 판매장려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것을 미리 약정했을 때 정상적인 거래 범위 안의 금액은 모두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이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매출증대와 관련 있는 고객만족도 등을 지급기준으로 정해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키로 사전에 약정하면 상관행에서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이 법인은 전국 대리점을 세 개 지역으로 나눠 고객만족도에 따라 A지역은 50~100원, B지역은 80~100원, C지역은 60~80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제도를 시행키로 했으며, 이를 차등적으로 지급할 때에도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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