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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수증 받은 주식 취득가액 산정 시가 범위
[법령해석] 수증 받은 주식 취득가액 산정 시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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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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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건부 무의결 주 증여땐 취득시 시가 원칙”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89조 서면2팀-1598, 2007.8.3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조건부 권리가 부여된 무의결 주식을 증여받을 때 취득 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식을 100% 출자하고 있는 미국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케이만 군도의 특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조건부권리가 부여된 무의결권 주식을 증여받은 뒤 이에 대한 취득가액과 시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이 증여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다. 또 시가가 불분명할 때에는 법인세법 89조 조항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현행 세법에는 자산의 취득가액 때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해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을 제외하고는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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