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 납세의무 확정 효력 없는 통지행위 ”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심판원의 판결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고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은 “개인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세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됐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개인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
다만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 중에 동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청구대상이 된다.
한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통지의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인에게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