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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연말 공개
청주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 연말 공개
  • jcy
  • 승인 2006.03.2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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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등 시 · 도세 합 1억원 이상 2년 체납자
시세 도세 합쳐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공개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1억원 이상을 2년 넘게 체납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올 연말쯤 공개할 방침이다.

청주시(권한대행 연영석)는 올들어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에 체납자 명단 공개 근거가 마련돼 올 연말쯤 자동차세 등 시세와 도세를 합쳐 1억원 이상을 2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청주시청 관계자는 “시는 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 중”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①시장은 「지방세법」 제 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중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호”를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 소득세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7조의3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8조제2항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 제2항은 삭제한다.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흡연용의 제조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50그램당 1,150원
다. 제3종 엽궐련 50그램당 3,270원
라. 제4종 각련 50그램당 1,150원
2. 씹는 제조담배 50그램당 1,310원
3. 냄새맡는 제조담배 50그램당 820원

제90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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