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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임투공제와 외국인감면 중복적용 여부
[법령해석] 임투공제와 외국인감면 중복적용 여부
  • jcy
  • 승인 2007.09.17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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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국 투자지분 없는 외투법인은 불가”
[관련법령 : 조특법제24조 및 조특법시행규칙제3조 서면2팀-1580(2007.8.29)]

내국투자지분이 없는 외투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감면의 중복적용은 불가능하지만 내국인 투자비율이 일정부분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100%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고도기술관련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기업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감면대상기업이 된 시점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외투법인이 사업용자산에 일부만을 투자해 감면사업에 사용했을 때와 같은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세액에 해당 법인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은 공제한다고 덧붙였다.

질의한 내국법인은 투자받은 금액 전체가 100% 외국인 지분으로, 2004년 1년 중 11개월은 비감면사업을 영위했고 1개월은 감면사업을 영위했었다. 이 비감면사업기간 중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으며, 감면사업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을 받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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