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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선급임차료 간주익금 계산 여부
장기선급임차료 간주익금 계산 여부
  • jcy
  • 승인 2007.09.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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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임차보증금 해당...임차료는 해당 안돼”

[관련법령] 조특법 제138조. 서면2팀-1394, 2007.07.30

국세청은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는 법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은 간주익금 계산 때 ‘임차보증금’으로 보지만 임차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임대한 사업자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규정의 간주익금 계산 때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임차보증금 등’으로 보지만 임차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질의인은 2001년 8월 공공기관과 60년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선지급했다. 향후 20년 동안 일정금액을 매년 임차료로 상계하고, 잔여 40년은 매년 또다른 규모의 임차료로 상계하기로 하고 당해 시설물을 다시 다른 사업자에게 전대했다.

질의인은 이에 대해 전대업 법인의 간주임대료 계산 때 임차 시 지불한 장기선급임차료를 전세보증금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에 대해 질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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