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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출자 사업자 간 공동광고선전비 분담
비출자 사업자 간 공동광고선전비 분담
  • jcy
  • 승인 2007.09.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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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양수법인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포함”

[관련법령] 법인시행령 제48조. 서면2팀-1366, 2007.07.24

국세청은 비출자공동사업자간 공동광고선전비 분담액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간 직전 사업연도에 양수도한 공동광고선전 관련 사업부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은 사업양수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 계산함에 있어 두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공동광고선전과 관련된 사업부문을 양수도 했다면 직전 사업연도의 양수도 사업부문 매출액은 사업양수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 법인은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로 그룹 공동 광고선전비를 각사의 영업수익(매출액) 비율로 안분하고 있다. 또 종속회사인 A사와 B사간 2006사업연도 말에 사업양도 양수가 이루어졌다.(A사 : 양수법인, B사 : 양도법인)
이로 인해 2007사업연도부터는 양수법인인 A사의 영업수익(매출액)은 증가한 반면, 양도법인인 B사의 영업수익(매출액)은 크게 감소함.
이와관련해 질의법인은 2007사업연도의 그룹 공동 광고선전비를 안분할 때 사업양수도법인인 A사와 B사의 영업수익(매출액) 계산방법(공동 광고선전비 안분 때 매출원가 비율이나 인건비 비율에 따른 안분방법은 선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함)을 질의했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2007사업연도 공동 광고선전비를 안분할 때 사업양ㆍ수도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2006사업연도의 A사와 B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는 주장과 함께 직전사업연도인 2006년의 A사와 B사 매출액에서 양수법인인 A사의 매출액에는 양수사업부문에 대한 매출액을 가산해 매출액을 산정하고 양도법인인 B사는 양도사업부문에 대한 매출액을 차감한 매출액 비율로 배분한다는 주장이 맞서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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