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손상각비 계상 때 손금 산입 가능”
채권재조정으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권을 재조정하면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이 발생할 때 이를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질의한 법인은 그동안 매입해 보유하던 회사채를 변제받게 됐다. 이는 회사채 발행회사의 법정관리 신청 후 법원의 정리계획 승인 판결에 따른 것.
판결에 따르면, 보유채권 중 일부는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향후 10년간 분할상환하도록 했다.
이에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채권에 대해 현재가치를 평가해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