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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세 부과, “목적부터 확실히 해야”
금융거래세 부과, “목적부터 확실히 해야”
  • 한혜영
  • 승인 2013.03.13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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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자본유출입 대응체계 갖추어야"

“금융거래세가 자국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자본유출입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거래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원종현 입법조사관은 13일 '유럽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유럽에서 도입하기로 한 금융거래세와 우리나라 및 신흥국에서 고려하고 있는 금융거래세는 부과의 목적이나 기본입장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이유가 대외환경에 대한 자국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현재 마련돼 있는 자본유출입 대응체계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거래세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거래세가 자국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자본유출입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거래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자본유출입 대응체계 3종 세트인 선물환포지션한도, 외환건전성부담금, 외국인채권투자과세 제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

반면, 그는 "유럽에서 금융거래세 도입이 합의된 이후에도 실제 시행을 머뭇거리는 원인을 심도있게 분석해 참고해야 한다"는 점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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