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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중재용역대가 과세 여부
국제회계중재용역대가 과세 여부
  • jcy
  • 승인 2007.10.0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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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무용 고정시설 국내 미보유 땐 과세되지 않는 것”
영국 거주자가 업무을 수행하기 위해 이용할 고정시설을 국내에 보유하지 않은 채 영국에서 업무를 볼 때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예규가 나왔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영국거주자로부터 영국에서 수행되는 국제회계중재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 국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의 거주자로부터 영국에서 수행하는 국제회계중재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현재의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영국 거주자가 업무활동을 위해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국내에 보유할 때에는 과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법령 : 한영조세조약 제14조제1항 문서번호 서면2팀-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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