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36 (금)
‘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日刊 NTN
  • 승인 2013.03.14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동현 세무사의 CEO를 위한 절세대책...<13>

 
…K씨는 2년 전에 사망했다. 사업에 성공하여 50여억 원의 재산을 모았는데 사망하기 5년 전부터 배우자와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했다. 그러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증여세 신고는 물론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가족들은 세무서로부터 2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과세 내용을 검토해 보니 28억 원 중 8억 원이 가산세였다. 만약 피상속인이 세금에 대해 제대로 인식만 하고 있었다면 10억 원 내외의 세금으로 종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필자는 평생을 체납자의 신분으로 살아갈 한 상속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안타까웠다…
필자는 이 글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한 무지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일익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본지는 ‘상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상속의 ‘핵심 키워드 A to Z’를 연재 한다.
/편집자 주

유류분 제도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남겨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으로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남은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불효를 한 자녀가 있더라도 절반의 책임은 피상속인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다.
유류분 청구소송에서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법정상속
상속인 간에 지정상속이나 협의상속에 의해 원만하게 재산분할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민법에 의한 배분순위에 따라야 한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한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배
법정기한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나 요양간호를 한자나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해 재산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상속인도 순위가 있다.

 
라. 선순위 상속자가 없을 때 후순위 자에게 상속권이 있고 동일 순위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유언도 없었고, 가족 간 협의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민법에 따라 상속인을 결정하게 된다.
민법에는 유언이 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결정의 원칙은
① 선순위 우선원칙이 적용된다. 즉 선순위 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 다음 순위가 상속받을 수 있다.
② 동일순위는 공동상속을 받게 된다.
③ 배우자는 1,2순위에 해당하는 우선배려를 받는다.
④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즉 상속인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자녀는 해당 상속인의 상속분을 한도로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상속의 우선순위
제1순위-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
제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이다. 촌수가 같은 직계비속은 동순위 상속인이 된다. 즉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경우 배우자와 아들과 딸이 제1순위 상속인이 된다. 만약 양자가 있을 경우에는 양자도 상속권을 가진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직계비속은 자연혈족, 법정혈족(양자)을 불문하고, 혼인 중의 출생자이건 인지된 혼인 외의 출생자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기혼ㆍ미혼을 불문하고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선순위가 된다. 다만, 친양자의 경우에는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친생부모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배우자는 사망당시 배우자이어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상속권이 없다.

제2순위-직계존속 및 배우자
1순위가 없으면 2순위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경우 자녀가 없다면 할아버지, 할머니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다. 만약 조부모가 없다면 증조부모까지 포함된다. 직계존속에는 친가, 외가, 생가, 양가에 구분은 없다. 단, 친 양자의 경우 생가의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아니다. 직계존속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

제3순위-형제자매
피상속인에게 1, 2순위가 없고 배우자도 없다면 3순위에 해당하는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 동성이복의 형제자매 및 이성동복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

제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
피상속인에게 1, 2, 3순위의 상속인이 없다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방계혈족이란 형제와 형제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형제와 그 형제의 직계비속을 의미한다. 3촌부터 4촌까지의 방계혈족을 말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4순위도 없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공고를 통해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을 사람에게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처분하고도 남는 재산이 있다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했거나 간병이나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이 청구에 의해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고 단지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특별한 연고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에 의해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사례로
K씨는 Y여사와 결혼하여 2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Y여사와 이혼을 하고 U여사와 재혼을 하여 1명의 딸을 두었다.
K씨가 사망을 한다면 상속인은 U여사와 세 명의 자녀가 상속인이 된다.
그러나 U여사가 사망을 하였다면 K씨와 U여사가 낳은 딸이 상속인이 된다.
현행 법률은 U여사와 두 아들은 혈족이 아니라 인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두 아들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이 뿐만 아니라 상속순위와 관련하여 상당히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다.
10여 년 전 괌으로 가던 비행기가 추락한 사고가 있었다. 이 중에는 신혼부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경우 신혼부부가 동시에 사망했거나 부인이 먼저 사망했다면 상속권은 신랑의 부모에게 있다.
반면 남편이 먼저 사망하고 부인은 한 달 후에 사망했다면 먼저 부인이 상속권을 가지고, 다음에는 부인의 부모가 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법정 상속지분을 지킨다.

마. 동일 순위자라도 배우자에게는 상속지분을 50% 가산하고, 아들과 딸은 지분율이 동일하다.
동일 순위자 간에도 지분율을 달리하고 있다. 즉 민법에서 정하는 법정 상속지분은 배우자에게 50%를 가산하도록 되어있다. 반면 아들과 딸의 구분은 없다.

예를 들어
상속인에 배우자와 아들과 딸이 있을 경우
배우자 : 아들 : 딸 = 1.5 : 1 : 1의 비율로 상속 받을 수 있다. 즉 1.5/3/5 : 1/3.5 : 1/3.5로 상속 받는다.

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 손녀가 대를 이어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 H씨가 사망하면서 45억 원의 재산을 남겼고, 상속인에는 배우자와 장남, 장녀가 있고, 차남은 이미 사망하였으나 차남의 배우자(A)와 손녀(B)가 있다.
이 경우 상속지분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차남의 당초 지분은 1/4.5이며 이 지분은 차남의 배우자(A)와 손녀(B)에게 대습상속이 되고, 차남의 배우자는 손녀에 비해 50%가 더 많이 배정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